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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농촌진흥과 · 현금

3줄 요약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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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구비 서류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근거 법령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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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1000000109 · 수정일 2026-08-2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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