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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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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신청 기한

연초(1~2월)

구비 서류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 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재산세 납부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
○ 기타서류(견적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61-450-4054

근거 법령

무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다른 지역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곳)

서비스ID 49500000041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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