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지원 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경기도 의왕시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임신축하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모자 건강증진 지원 경기도 의왕시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300000017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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