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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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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7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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