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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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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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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300000014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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