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 지원 내용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생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물티슈등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시켜 출산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 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근거 법령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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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300000015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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