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임신축하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 지원 내용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성상담실/031-345-3596
근거 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경기도 의왕시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경기도 의왕시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모자 건강증진 지원 경기도 의왕시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다른 지역의 임신축하금 지원 (5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300000013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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