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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임신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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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지원 내용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 이력 전체 포함), 한국인 남편 등본 추가(등본 상 법률혼 관계 확인 불가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178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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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2000000125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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