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
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
- 지원 내용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24 맘편한임신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외국인 임산부 추가 제출서류
-남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수
○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외국인 임산부 추가 제출서류
-남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
근거 법령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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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9000000104 · 수정일 2026-09-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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