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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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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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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2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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