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지원 내용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비슷한 지원금
- 임신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12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