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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모자 건강증진 지원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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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 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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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0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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