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모자 건강증진 지원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 지원 내용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 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경기도 의왕시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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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300000010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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