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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산후조리비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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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근거 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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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5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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