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근거 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경기도 의왕시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경기도 의왕시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임신축하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모자 건강증진 지원 경기도 의왕시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300000015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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