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사망위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근거 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양시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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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의 사업 일부를 지원하여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안보 보훈의식 고취
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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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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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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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비스ID 383000000107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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