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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유아교육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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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01000000013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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