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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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돌봄 지원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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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서비스ID 648000001142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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