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
- 지원 내용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지원내용:…
- 신청 기한 매 학년도 3월~4월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원 대상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 기한
매 학년도 3월~4월
구비 서류
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
2.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통장사본(필요시)
2.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통장사본(필요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5-210-5179
근거 법령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상남도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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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다른 지역의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90100000000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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