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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수학여행 대상학년 학생 전원에게 여행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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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초등학교,중학교 1인당 20만원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인당 30만원 지원
-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 수학여행 경비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55-210-5298

근거 법령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경상남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901000000003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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