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지원 내용 손주돌봄 수당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
-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가족 내 돌봄 기능 회복 및 안정적인 가정 양육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제적 보상 제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 내용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구비 서류
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나, 다 등급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 수급자 통장사본(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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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근거 법령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경상남도의 비슷한 지원금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 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 대상학년 학생 전원에게 여행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서비스ID 648000001140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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