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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이용권

3줄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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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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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01000000007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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