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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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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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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01000000207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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