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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유∙초∙중∙고 학생에게 치료비 카드 발급 지원(월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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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지원 내용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재활, 인지, 특수체육, 감각재활, 재활심리, 음악재활, 미술심리재활, 놀이심리, 행동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영역의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단, 보건복지부 바우처와 같은 영역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등교육과/032-500-4843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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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31000000006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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