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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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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2900000020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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