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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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다른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3곳)
서비스ID 92900000020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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