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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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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내용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신청 방법

신분증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8748||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1||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7||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5||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762||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7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5000000113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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