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치과치료지원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 지원 내용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치과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지원 내용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신청 방법
○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제7조)||구강보건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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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00171 · 수정일 2026-02-10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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