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지원 내용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주민센터 :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제16조의2)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서울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
- 서울마음편의점 서울특별시
외로움, 고립감을 느끼는 서울시민을 위한 소통 및 상담 공간 -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서울특별시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에 대하여 자녀보험 가입 지원 - 아동치과치료지원 서울특별시
아동,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특별시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서비스ID 611000000115 · 수정일 2026-01-26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