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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05-31 마감

3줄 요약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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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신청 기한

2026.03.01~2026.05.31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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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3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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