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2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2조)
충청북도의 비슷한 지원금
-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충청북도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충청북도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 충청북도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충청북도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서비스ID 643000000152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3-05-08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