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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현금

3줄 요약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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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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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52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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