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충청북도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현금

3줄 요약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충청북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4300000015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05-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