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
- 신청 기한 상시신청
ㅇ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와 도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
ㅇ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귀농, 귀촌 유도
ㅇ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귀농, 귀촌 유도
지원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
충청북도의 비슷한 지원금
-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충청북도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 충청북도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충청북도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충청북도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서비스ID 64300000074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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