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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ㅇ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와 도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
ㅇ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귀농, 귀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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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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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74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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