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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현금

3줄 요약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 내용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 6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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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12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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