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지원 내용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 신청 기한 매년 3월 ~ 6월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 내용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27만원~117만원/ha)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 6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1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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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서비스ID 643000000112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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