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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 · 현금

3줄 요약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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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필지는 본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신청 기한

4~5월

구비 서류

농지 소유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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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5700000010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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