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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어업인 수당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ㆍ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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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지원 내용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62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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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762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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