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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 내용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 방법

ㅇ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ㅇ농업e지 앱 신청: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64||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영종구청 도시농업과/032-760-7455||옹진군청 농정과/032-899-2963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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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761 · 수정일 2026-07-03 · 등록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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