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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한육우 브랜드 육성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강화군 내 약쑥한우브랜드 참여농가 등을 대상으로 약쑥한우첨가제, 품질장려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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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브랜드 참여농가 중 지역축협을 통해 브랜드 한우 거세우를 계통출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 판정을 받은 관내 한우사육농가
○ 브랜드 사료포장재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TMF)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유전체 분석 지원 : 한우 번식우 10두 이상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 이상 20두 이하 브랜드 참여농가 우선 지원
- 가축개량의식이 높고 각종 사업 참여율이 높은 농가 우선 지원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 한우 번식우(경산우) 사육(일관사육 포함)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이상 사육농가 우선 지원
- 농가 중 저능력 암소 다두 사육농가 우선 지원, 외부로부터 암소 매입농가 제외(번식우 자체수급 농가에 한함)

지원 내용

○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

○ 브랜드 전용사료(TMF)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생산자 확인 증명서, 보조금 신청서,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사본,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인천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28000000113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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