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
- 지원 내용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근거 법령
축산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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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112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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