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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수산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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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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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104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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