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수산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지원 내용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인천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농어업인 수당 인천광역시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인천광역시
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섬쌀 생산판매 단체 등에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 -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인천광역시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서비스ID 628000000104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