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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개를 기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물병원 방문 : 관할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 매년 봄, 가을철 실시(군구별 지원시기 다름), 선착순 지원

신청 기한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구비 서류

동물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432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인천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28000000156 · 수정일 2026-07-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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