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 지원 내용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
지원 대상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1인당 4만원 이내)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대구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 -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서비스ID 627000000145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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