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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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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지원 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신청 방법

○ 기타
-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자료, 문신관련 사진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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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24000000014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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