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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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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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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24000000016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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