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 지원 내용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지원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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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ID 724000000016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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