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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자립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
-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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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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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24000000005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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