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자립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
-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
-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
-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
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대구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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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 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 대구의료원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ID 724000000005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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