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건·의료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구비 서류

1. 지원 신청서
2.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724000000013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