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 지원 내용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완전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틀니 시술 및 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완전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전화(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대구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 -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서비스ID 627000000127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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