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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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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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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7000000118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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