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지원 내용 대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대구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 -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서비스ID 627000000118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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