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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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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까지

구비 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4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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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700000010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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