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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지원 내용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근거 법령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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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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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01.29 마감
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다른 지역의 전입장려금 지원 (4곳)
서비스ID 500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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