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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현금

3줄 요약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근거 법령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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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0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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