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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도시개발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
- 지원 내용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 신청 기한 1~2월 공고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1~2월 공고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개발과/061-540-3872
근거 법령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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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000000010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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