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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현금

3줄 요약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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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근거 법령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0000000010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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