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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지원과 · 현금||현물

3줄 요약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인구 증대, 정주인구 유출 방지 등 시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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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 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지원과/063-430-2837

근거 법령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전입장려금 지원 (4곳)

서비스ID 473000000105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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