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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53
근거 법령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곳)
서비스ID 473000000109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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