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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5-12-11 마감

3줄 요약
ㅇ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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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6년 사업 기준 : 1986.1.1 ∼ 2008.12.31. 출생자)
* 2026년 1차 모집 : 1985.1.1. ~ 2008.12.31.년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지원 내용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신청 방법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신청 기한

2025.11.05~2025.12.1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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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117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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